이재명 측 "경찰, 김혜경 출석 요구…수사 적극 협조"

입력 2022-08-10 07:33   수정 2022-08-10 07:34


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9일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

이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"이 의원의 배우자 김 씨는 오늘(9일)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"고 밝혔다.

경찰은 이 의원이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김 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"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'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'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"며 "이날도 김 씨의 수행책임자인 B 변호사는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"고 했다.

이어 "당시 김 씨는 나머지 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"며 "현장에서 A 씨를 보지도 못했다"고 주장했다.

그러면서 "김 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"고 전했다.

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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